2025년에는 소득 분위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환급액 또한 크게 차이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최신 소득 분위별 상한액과 건강보험료 기준, 환급액 예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구간을 확인해 병원비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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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의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하위 10%)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하위 11~30%)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하위 31~50%)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하위 51~70%)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하위 71~80%)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하위 81~90%)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상위 91% 이상) | 826만 원 | 1,074만 원 |
▶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최대 737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2025 건강보험료 구간별 기준
소득 분위는 개인별 월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 소득 분위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070원 이하 |
| 2~3분위 | 13,851 ~ 19,780원 | 57,071 ~ 83,570원 |
| 4~5분위 | 19,781 ~ 31,030원 | 83,571 ~ 110,680원 |
| 6~7분위 | 31,031 ~ 89,500원 | 110,681 ~ 159,250원 |
| 8분위 | 89,501 ~ 134,440원 | 159,251 ~ 200,730원 |
| 9분위 | 134,441 ~ 209,970원 | 200,731 ~ 273,380원 |
| 10분위 | 209,971원 이상 | 273,381원 이상 |
환급액 예시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시)
| 소득 분위 | 상한액 | 예상 환급액 |
|---|---|---|
| 1분위 | 89만 원 | 111만 원 환급 |
| 2~3분위 | 110만 원 | 90만 원 환급 |
| 4~5분위 | 170만 원 | 30만 원 환급 |
| 6~7분위 | 320만 원 | 환급 없음 |
| 8분위 | 437만 원 | 환급 없음 |
| 9분위 | 525만 원 | 환급 없음 |
| 10분위 | 826만 원 | 환급 없음 |
→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폭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 꿀팁
- 내 보험료 구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연말 의료비 합산 확인 1년간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체크
- 자동지급 계좌 등록 한 번 등록해두면 매년 자동 환급(별도 신청 불필요)
TIP. 병원비가 많았다면 다음 해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우편 안내가 오니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급 여부”가 아니라 소득 구간별 환급 차이가 큰 제도입니다.
특히 하위 분위일수록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내 건강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상한액을 기억해 두면 불필요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